안녕하세요, 대주사이드 1년차 신입입니다. 모르는게 있을 때 마다, 선배님들이 올려주시는 질의응답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pf 실무를 하면서 시공사부분을 작성하고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통상 pf 우발채무라하면, 연대보증, 채무인수, 조건부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평 등급 리포트 등을 보면, 공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 등 내역들은 pf 관련 우발채무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위 보증들도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면(ex. 공사이행은 공사하면)보증의무는 사라지지만, 그러한 논리는 책준미이행시 채무인수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행보증 등이 시공사의 주요 우발채무로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본 이유로는 상대적인 금액이 적음, 조건브 채무인수 등 통상적 pf우발채무와 겹침? 등이 있는데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시공사 pf 우발채무 범위
2023.07.12 | 조회수 2,132
대주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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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란다
억대 연봉
BEST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안잡습니다.
책준은 공사비를 못받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기간안에 건물을 완공해야하고 미이행시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담(공사미수금+인수채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행보증이나 선급금보증은 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입 1년차…어프로치가 좋으시네요.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2023.07.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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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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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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