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지급 통근비 급여성 여부

2023.07.12 | 조회수 1,463
두루두루
안녕하세요. 사원들에게 출퇴근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각자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회사 업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까지는 빼지않고 지급), 1일 6000원으로 상한은 둘 예정입니다. 이 비용이 급여성이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복리후생이나 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등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이 분분하네요. 포인트는, 일정금액이 아닌 실비지급인데요, 지방출장자가 많은 회사라 출장일수만큼은 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교통비산출에서는 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지방 출장자는 그만큼 퇴직금적용도 못받으니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급여성이 아니라하고, 법령질문사례에서는 급여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회사의 사례 또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23
영화같은 날들
억대 연봉
BEST교통비의 경우 급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비여부입니다. 직원별로 다르게 교통비가 적용되고(출퇴근 거리나 외근등을 고려하여)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외근계획서나 거리정산 한 청구서/매월단위)가능하지만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수정됨)
2023.07.13
11

리멤버 회원이 되면 23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