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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지급 통근비 급여성 여부

2023.07.12 | 조회수 1,371
두루두루
안녕하세요. 사원들에게 출퇴근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각자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회사 업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까지는 빼지않고 지급), 1일 6000원으로 상한은 둘 예정입니다. 이 비용이 급여성이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복리후생이나 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등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이 분분하네요. 포인트는, 일정금액이 아닌 실비지급인데요, 지방출장자가 많은 회사라 출장일수만큼은 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교통비산출에서는 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지방 출장자는 그만큼 퇴직금적용도 못받으니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급여성이 아니라하고, 법령질문사례에서는 급여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회사의 사례 또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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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3
영화같은 날들
억대 연봉
2023.07.13
BEST교통비의 경우 급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비여부입니다. 직원별로 다르게 교통비가 적용되고(출퇴근 거리나 외근등을 고려하여)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외근계획서나 거리정산 한 청구서/매월단위)가능하지만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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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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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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