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원들에게 출퇴근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각자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회사 업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까지는 빼지않고 지급),
1일 6000원으로 상한은 둘 예정입니다.
이 비용이 급여성이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복리후생이나 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등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이 분분하네요.
포인트는, 일정금액이 아닌 실비지급인데요,
지방출장자가 많은 회사라 출장일수만큼은 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교통비산출에서는 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지방 출장자는 그만큼
퇴직금적용도 못받으니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급여성이 아니라하고,
법령질문사례에서는 급여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회사의 사례 또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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