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실비지급 통근비 급여성 여부

23년 07월 12일 | 조회수 1,566
두루두루

안녕하세요. 사원들에게 출퇴근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각자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회사 업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까지는 빼지않고 지급), 1일 6000원으로 상한은 둘 예정입니다. 이 비용이 급여성이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복리후생이나 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등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이 분분하네요. 포인트는, 일정금액이 아닌 실비지급인데요, 지방출장자가 많은 회사라 출장일수만큼은 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교통비산출에서는 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지방 출장자는 그만큼 퇴직금적용도 못받으니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급여성이 아니라하고, 법령질문사례에서는 급여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회사의 사례 또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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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화
    억대연봉
    23년 07월 16일
    법원은 생각보다 많은 점을 두루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언제나 해당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실비라고 하려면 연차휴가는 빼고 개인별 월별 다 달라야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리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게되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세금도 안 떼면 그걸 가지고 법원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법원은 생각보다 많은 점을 두루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언제나 해당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실비라고 하려면 연차휴가는 빼고 개인별 월별 다 달라야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리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게되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세금도 안 떼면 그걸 가지고 법원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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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
    작성자
    23년 07월 17일
    자세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이 매월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기로해서 연차휴가, 출장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이 매월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기로해서 연차휴가, 출장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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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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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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