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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렌트차량 사고책임

2023.07.06 | 조회수 348
TF60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인 2년차 디자이너입니다. 찾아보다가 혼자결론이 안나서 커뮤 선배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지방출장을 가야하는데 회사법인렌트차량에 짐을 실고 가야하는일이 있어 회사측에서는 법인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다녀오라는지시를 받고 출장을 갔다가 좁은주차장을 나가다가 기둥벽에 차를 긁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주차장 기둥벽 상태도 저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긁었는지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이 건을 정식적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보고를 올린뒤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회사측에서 지난번 법인렌트차량 사고가났을때는(같은회사 다른직원) 회사경비로 처리를 했으나 이번부터는 오로지 본인책임으로 인한 사고니 렌트차량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것으로 결정을 했다. 고로 본인이 책임져라 라는 식(대표와 부장의 개인적 합의내용)의 답변을 받고 저에게 면책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선배님들 회사에서는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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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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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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