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회사동료가 퇴사하면서 보니 11년전 퇴직연금 가입시 연봉기준으로 지금까지 퇴직연금이 들어가고있더군요. 근로자퇴직금관련 법령보니까 매년 연봉에 1/12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던데 이런경우 차액은 어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관련 자세히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23년 07월 05일 | 조회수 478
귀
귀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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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방수진
23년 07월 05일
이곳이 아니라 회사에서 준 연금 관련 공지 페이퍼 등을 참고하던지, 해당 퇴직연금 관련하여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아마 은행에 방문하면 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드리면 궁금한 점이 해결되며, 이에 발 맞춰 구체적으로 상담해주실 것입니다.
이곳이 아니라 회사에서 준 연금 관련 공지 페이퍼 등을 참고하던지, 해당 퇴직연금 관련하여 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아마 은행에 방문하면 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드리면 궁금한 점이 해결되며, 이에 발 맞춰 구체적으로 상담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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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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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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