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경력기술서 대외비 관련 질문

23년 07월 03일 | 조회수 732
호호감자

전 영업 직무고 이직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개인 노트북이 없어서 회사 노트북으로 경력 기술서를 작성했는데요 사람인 사이트에 등록하려하니 "전송이 차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영업 비밀 탐지" 라고 팝업이 뜨네요. 뭐 경력 기술서에는 책에서 본대로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와 성과를 수치로 적었구요. 예를 들어 "무슨 브랜드를 어느몰에서 행사 진행하여 작년대비 15% 매출 성장" "재고 판매하여 매출 얼마 발생, 손익 얼마 개선" 이 정도요.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일까요? 책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요 이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따로 기밀 유출 서약을 안한거니 괜찮다고... 그래도 좀 겁이 나네요 회사 내부에서 대외비 문서 유출하다 걸린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요. 제가 무슨 엑셀 실적표를 첨부하는건 아니지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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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23년 07월 03일
    20년 전 기준입니다 누군가 직장을 옮기면서 내부 문서를 이직 회사로 메일로 전달했고, 회사는 검찰에 고소를 했고, 저는 전문가 자문을 해준 적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말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회사가 기밀 보호를 위해 적정한 노력을 했느냐. 보호 노력이 없는 것은 기밀이 아니란 것이죠. 두 번째는 해당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큰 돈, 사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기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사 건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민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피해를 산정하고, 증명하고, 판사가 피해액을 인정해줘야 하죠.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뻥카...
    20년 전 기준입니다 누군가 직장을 옮기면서 내부 문서를 이직 회사로 메일로 전달했고, 회사는 검찰에 고소를 했고, 저는 전문가 자문을 해준 적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말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회사가 기밀 보호를 위해 적정한 노력을 했느냐. 보호 노력이 없는 것은 기밀이 아니란 것이죠. 두 번째는 해당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큰 돈, 사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기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사 건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민사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피해를 산정하고, 증명하고, 판사가 피해액을 인정해줘야 하죠.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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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23년 07월 03일
    그런데, 개인 신상을 다루는 첨예한 사항에 대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고, 회사 통신망을 이용하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개인 신상을 다루는 첨예한 사항에 대해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고, 회사 통신망을 이용하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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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감자
    작성자
    23년 07월 03일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노트북이 빠르고 손에 익어서요.. 노트북 새로 사려면 또 돈이 백 정도 깨지고 번거롭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살까 고민되네요. 이직 말고는 딱히 필요할 일이 없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노트북이 빠르고 손에 익어서요.. 노트북 새로 사려면 또 돈이 백 정도 깨지고 번거롭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살까 고민되네요. 이직 말고는 딱히 필요할 일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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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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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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