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에 출자한 법인이 나중에 그 PEF지분을 통으로 사게되었을때 보통 시가평가나 IRR%로 LP합의된 금액중에 큰 금액으로 사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자기출자지분 상승분은 현물로 분배받는것과 같아보이는데 출자시점과의 차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최초취득부터 가지고있는것이므로 세금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E/VC
PEF 출자세금 문의
23년 07월 02일 | 조회수 1,059
m
moneobal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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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캐피탈리스트
23년 07월 03일
뭔소리인가요? 저기서 수익이 실현되는 과정이 있었나요?
저게 타인의 주식을 추가로 더 산거랑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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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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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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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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