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으로만 보다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처음 글을 써봅니다. 저는 외국회사(이하 본사)의 한국지사(이하 지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으로 전직원을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처리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입사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급여는 적지만(7년차 실수령266만) 나름 만족하며 다니고 있었기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 처리에 동의하려했는데, 본사에서 보내온 재계약서 내용을 보니, 기존에 받던 급여의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연말에 회사의 성과와 개인의 실적에따라 액수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월급은 줄어드는 것이고, 잘하면 연말에 성과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계약서의 경우 노동법이나 노무법 등등 문제되는 정확한 사유가 없는지 답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억울한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정확한 답변도움 부탁드립니다 ! ㅠㅠ
회사사정으로 퇴직처리 후 재입사시 연봉계약서
23년 06월 30일 | 조회수 868
금
금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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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nolbu
23년 07월 02일
당신은 재입사대상이 이니니 알아서 살길 찿아가라는 메세지로 보여집니다. 일단 다니면서 다른데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재입사대상이 이니니 알아서 살길 찿아가라는 메세지로 보여집니다. 일단 다니면서 다른데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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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금궁
작성자
23년 07월 03일
그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답답합니다ㅜ 그리고 참고로 전 직원에게 저런 계약조건을 줬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답답합니다ㅜ 그리고 참고로 전 직원에게 저런 계약조건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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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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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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