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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퇴사 시 연차 계산법

23년 06월 30일 |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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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sdf

안녕하세요 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4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어 21년 9,10,11,12월 -> 4개 22년 -> 15개 23년 -> 15개 총 34개가 지급이 되었고 21년,22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으며 23년 15개 중 2.5개를 소진하여 12.5개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퇴사한다고 하니 입사일로 계산하여 1년 10개월 재직하여 총 연차 25개라고 하고, 현재일까지 사용 연차가 21.5개라고 해서 3.5개가 남았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 별도의 동의 과정이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던데 인사팀 측이 맞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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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박사
    23년 06월 30일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측면에서 사용되었을뿐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속중에는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관리하였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미사용연차를 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시 월 1개, 1년 이상 만근시 15개가 지급되는 개념인데 글쓴이님은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덕에 15개 연차를 미리 쓰신 겁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측면에서 사용되었을뿐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속중에는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관리하였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미사용연차를 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시 월 1개, 1년 이상 만근시 15개가 지급되는 개념인데 글쓴이님은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덕에 15개 연차를 미리 쓰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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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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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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