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원가회계 , 자금 등 다른 업무들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별도결산은 좀처럼 기회가 안오네요 커리어에서 별도결산이 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회계
재무팀 커리어는 별도결산은 무조건 패시브로 가져가야하나요?
23년 06월 29일 | 조회수 1,258
허
허허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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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똑띠기뚜띠
억대연봉
23년 07월 04일
법인세를 하셨는데, 결산 경험이 없으시다는 것이 살짝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팀이 완전 독립으로 따로 있으면 몰라도, 사실 결산과 법인세는 거의 한 몸으로 봐야....
법인세를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법인세비용) 업무가 아닌,
신고납부 업무만 했다고 이해하고 말씀드리자면,
당연지사 별도 결산까지 마스터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 분야에서 리더급 자리를 생각하신다면, 법인세도 세무조정/이연법인세는 마스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에서 회계 실무자들이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이 법인세 입니다.. 대부분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세무조정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용역 줘버리거든요..
어렵더라도 세무조정과 유보관리를 직접 해 보고, 외부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그 결과를 검토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를 마스터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시장에서의 대우는 천지차이 입니다...
법인세를 하셨는데, 결산 경험이 없으시다는 것이 살짝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팀이 완전 독립으로 따로 있으면 몰라도, 사실 결산과 법인세는 거의 한 몸으로 봐야....
법인세를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법인세비용) 업무가 아닌,
신고납부 업무만 했다고 이해하고 말씀드리자면,
당연지사 별도 결산까지 마스터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 분야에서 리더급 자리를 생각하신다면, 법인세도 세무조정/이연법인세는 마스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에서 회계 실무자들이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이 법인세 입니다.. 대부분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세무조정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용역 줘버리거든요..
어렵더라도 세무조정과 유보관리를 직접 해 보고, 외부 세무법인/회계법인은 그 결과를 검토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를 마스터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시장에서의 대우는 천지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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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허허허잇
작성자
23년 07월 07일
안녕하세요.
회계에서 계산된 각종 판매보증충당부채, 리스 등을 토대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계산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연법인세 및 세무조정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회계를 도맡아 하지 않아서 결산 경험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뭔갈 착각 하고 있는 걸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에서 계산된 각종 판매보증충당부채, 리스 등을 토대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계산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연법인세 및 세무조정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회계를 도맡아 하지 않아서 결산 경험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뭔갈 착각 하고 있는 걸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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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똑띠기뚜띠
억대연봉
23년 07월 10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
우선, 법인세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되려면, 우리나라 법인세 로직상 당기순이익(또는 세전이익)부터 거꾸로 훑어 나가야 합니다.
결산 결과에서 회계 계정별로 세무조정(유보나 기타사외유출 등) 항목들을 발라내서 각 항목별 정확한 소득 처분해야, 최종적으로 이연법인세 및 납부법인세 산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나마 감가상각/리스/보증부채/자산 및 CGU 손상 등은 그 태생 자체가 IFRS와 세법 불일치가 명백해서, 발라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기계적 세무조정이 가능해서 고생은 덜 수 있겠습니다만..
대손(부가세 대손세액공제 포함)/접대비성 항목(매출/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교육훈련비/기부금/지급수수료 등 포함)/재고저가평가 등은 세법상 항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 항목들이 많아서, 해당 항목의 결산 및 History를 알지 못하고서는 세무조정이 어렵습니다.
즉, 결산 내역과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세무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무팀이 별도로 구분되어 법인세를 세무팀에서 진행하는 회사도, 보통 해당 회사의 결산 프로세스를 꿰고 있는 사람이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를 맡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를 마스터 했다고 하면, 결산을 모르실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세무조정 실무를 하시면서, 리스나 보증부채 같은 일종의 기계적 세무조정만 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결산(특히 손익마감)을 꼭 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특히, 합병 등 M&A관련.. 또는 자기주식 등 자본쪽 관련된 세무조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및 압축기장 History 내역을 정리해서 인수인계 하시는 수준까지 되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
우선, 법인세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되려면, 우리나라 법인세 로직상 당기순이익(또는 세전이익)부터 거꾸로 훑어 나가야 합니다.
결산 결과에서 회계 계정별로 세무조정(유보나 기타사외유출 등) 항목들을 발라내서 각 항목별 정확한 소득 처분해야, 최종적으로 이연법인세 및 납부법인세 산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나마 감가상각/리스/보증부채/자산 및 CGU 손상 등은 그 태생 자체가 IFRS와 세법 불일치가 명백해서, 발라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기계적 세무조정이 가능해서 고생은 덜 수 있겠습니다만..
대손(부가세 대손세액공제 포함)/접대비성 항목(매출/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교육훈련비/기부금/지급수수료 등 포함)/재고저가평가 등은 세법상 항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 항목들이 많아서, 해당 항목의 결산 및 History를 알지 못하고서는 세무조정이 어렵습니다.
즉, 결산 내역과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세무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무팀이 별도로 구분되어 법인세를 세무팀에서 진행하는 회사도, 보통 해당 회사의 결산 프로세스를 꿰고 있는 사람이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를 맡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를 마스터 했다고 하면, 결산을 모르실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세무조정 실무를 하시면서, 리스나 보증부채 같은 일종의 기계적 세무조정만 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결산(특히 손익마감)을 꼭 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특히, 합병 등 M&A관련.. 또는 자기주식 등 자본쪽 관련된 세무조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및 압축기장 History 내역을 정리해서 인수인계 하시는 수준까지 되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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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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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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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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