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3년간 인사팀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중견기업 인사팀으로 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도 탄탄하고 거리도 30분이면 갈 수준이라 들떠있었는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이더라구요.. 기존 연봉대비 최종 20%이상 상승한 금액으로 오퍼받았는데 기본급이 생각외로 낮아서 고민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질문드리는 인린이 도와주세요ㅠㅠ 포괄임금제는 이직시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연봉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나요 아님 기본급 기준으로 하나요..?
3년차 첫 이직인데 포괄임금제라 고민됩니다..
23년 06월 28일 | 조회수 738
인
인린이입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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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르시니아
23년 06월 28일
총 연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 기본급 + 시간외근무수당' 입니다.
ex) 기본급 70만 + 시간외수당 30만 = 월급 100만
시간외근무수당이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합당하게 안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중에는 연말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이런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70만원 받은 셈이죠
총 연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 기본급 + 시간외근무수당' 입니다.
ex) 기본급 70만 + 시간외수당 30만 = 월급 100만
시간외근무수당이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을 합당하게 안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중에는 연말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이런식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70만원 받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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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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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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