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회사에서는 회의비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임직원이 카페에서 회의한 경우 회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리쿠르터가 직접적인 고객이 아닌 후보자(candidate), 클라이언트 등(고객사가 아닌?) 만나서 카페에서 회의한 비용 등을 회의비로 보아야 할지, 접대비로 보아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회의비 계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무/회계
회의비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나요?
20년 07월 16일 | 조회수 1,003
넉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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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드가이
20년 07월 17일
회사는 접대비와 회의비를 실제 사용내용 외에 접대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최소화하기위해 사회적통념상 회의비로 볼수있는 (예를들어 10만원 이내의 비용등) 범위내에서 접대성 경비일지라도 회의비로 처리.. 사실 술집,호프집 아니고서는 20만원미만 금액은 회의비로 처리하고 있음.. 접대비 금액이 큰 회사는 세무적리스크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처리
회사는 접대비와 회의비를 실제 사용내용 외에 접대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금액을 최소화하기위해 사회적통념상 회의비로 볼수있는 (예를들어 10만원 이내의 비용등) 범위내에서 접대성 경비일지라도 회의비로 처리.. 사실 술집,호프집 아니고서는 20만원미만 금액은 회의비로 처리하고 있음.. 접대비 금액이 큰 회사는 세무적리스크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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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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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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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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