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8년으로 잡았는데요.
이번에 신고 하는중에 업체가 곧 1.2년 이내에 폐업을 할거같아서 그런데... 22년부터 5년으로 내용연수 변경해서 신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검색해보니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해야되지만,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22년부터 변경해서 신고해도 크게 문제 없겠죠? ㅜㅜ도와주세요 ... 아시는분들
혹시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 내용변경 신고서가 들어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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