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각 기업들의 컨테이너 운송료가 많은부담으로 작용하는 시점입니다. 컨테이너 운임을 네고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컨테이너 수출입을 진행하시는 화주분들에게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물류비를 절감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대수가 많을수록/장거리 일수록 더욱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제공서비스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용역수임으로 합리적인 가격제안을 해드릴수 있고, 대부분의 솔루션을 직접해결하여 협력사간의 이익분배로 인해 화주에게 단가상승이 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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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481-0070
비용절감 솔루션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2020.07.16 | 조회수 231
채동수
에이치에스엘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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