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2주되었고 퇴사 시 이미지와 같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의 동의받는 내용은 세금들을 차감 및 환급 후 지급하는거에 대한 동의내용입니다. 근데 밑에보면 연차수당을 익익월 초에 준다고 써있어요. 익익월초에 준다는걸 동의받는건 아닌걸로 보이는데... 노동부에 문의해놨는데 답변이 오래걸리네요 ㅠㅠ 이거 14일 초과되니 임금체불 맞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도와주세요
23년 06월 26일 | 조회수 2,242
l
ldh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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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캐
23년 06월 27일
그러니까 위에 두줄은 동의했지만 별첨엔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ㅎ 그럴거면 서명을 하지말고 물어보죠.
두줄짜리 동의합니다. 문구 밑에 서명했어도 별첨이 아예 다른장에 써있었어도 동의한겁니다.
월급이 6월30일에 들어오면 7월첫주에 나머지 정산한다는건데 일주일도 못견딜정도인가요? 안주겠다는것도 아닌데 그시간에 차라리 다른일 알아보는데에 투자하는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위에 두줄은 동의했지만 별첨엔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ㅎ 그럴거면 서명을 하지말고 물어보죠.
두줄짜리 동의합니다. 문구 밑에 서명했어도 별첨이 아예 다른장에 써있었어도 동의한겁니다.
월급이 6월30일에 들어오면 7월첫주에 나머지 정산한다는건데 일주일도 못견딜정도인가요? 안주겠다는것도 아닌데 그시간에 차라리 다른일 알아보는데에 투자하는건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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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 사이다
작성자
23년 06월 29일
익익월이니 6월퇴사면 8월에 준다는 의미입니다...저는 6월초에 퇴사를 했구요..
익익월이니 6월퇴사면 8월에 준다는 의미입니다...저는 6월초에 퇴사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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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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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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