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HR 담당자분들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 말씀 전합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이슈가 하나 있어
HR 전문가 님들께 상담/질문 올려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계약직 사원 1명 채용
: 채용 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은 작성했지만 종료일은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만 기재되어 있음. 우선 일해보고 역량을 확인 후 채용하겠다고는 쌍방이 구두로만 협의함.
2. 함께 근무해 보니 업무역량이 많이 부족하여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3. 해당 내용을 직원에게 전했고 직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종료일이 없고, 본인은 정규직 채용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HR전문가님들의 조언 요청 드립니다!
2023.06.26 | 조회수 1,183
궁금해요606
억대 연봉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그날을
BEST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해놓았으므로 수습 종료시점에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수습평가를 할 수 있고, 역량 미만으로 판단된다면 수습종료 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의 고용관계 종료 행위도 엄격한 의미로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하였고, 해당 객관적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에 부적합함이 존재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석되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평가자의 주관에 근거한 주관평가가 아닌 다면평가, 본인평가, 절대평가 등의 인사평가기법의 객관화를 극대화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신다면 인사노무상 불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023.06.27
14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