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해놓았으므로 수습 종료시점에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수습평가를 할 수 있고, 역량 미만으로 판단된다면 수습종료 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의 고용관계 종료 행위도 엄격한 의미로는 해고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하였고, 해당 객관적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에 부적합함이 존재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석되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평가자의 주관에 근거한 주관평가가 아닌 다면평가, 본인평가, 절대평가 등의 인사평가기법의 객관화를 극대화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신다면 인사노무상 불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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