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4년 동안 주말 빼고 3일 정도 쉬었네요 중소기업 이라서 사무실 인원이 저랑 경리 두명 이거든요 아무래도 모든일을 다하다보니 평일에는 잘 못 쉽니다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 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2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4년 지나니까 아깝워요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23년 06월 25일 | 조회수 3,391
아
아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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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검사모
23년 06월 26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그 수당이 발생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에서 연차수당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는 가정입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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