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퇴사 준비중인데 퇴사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23년 06월 23일 | 조회수 899
배우면다해

- 입사일 2020년 8월 1일 - 해를 넘기기 위해 8월 2일 퇴사일로 적어 사직서 기 제출 - 잔여 연차 5일 있는 상황 - 사측에선 진행 프로젝트 인수인계를 위해 7월 31까지 출근 해주길 요청 이 상황에서 아래의 두가지 선택지가 생겼는데 고생하며 다닌 회사라 조금이라도 더 챙겨 나가고 싶은데 어떤 것이 더 나은 지 모르겠네요ㅠ 1. 원래 퇴사일 8월 2일로 퇴사 2. 잔여연차 5일만큼 퇴사일을 8월 5일로 미뤄 사직서 재제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

댓글 12
공감순
최신순
    으아끄
    23년 06월 24일
    연차보상을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연차보상을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답글 쓰기
    1
    배우면다해
    작성자
    23년 06월 24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일화
    23년 06월 27일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받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즉 글쓴이의 경우, 예의상 연차를 소진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출근을 권하니 희망일자에 퇴직하면 그때까지의 월급과 소진이 안된 연차수당, 정확하게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받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즉 글쓴이의 경우, 예의상 연차를 소진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출근을 권하니 희망일자에 퇴직하면 그때까지의 월급과 소진이 안된 연차수당, 정확하게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