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2020년 8월 1일 - 해를 넘기기 위해 8월 2일 퇴사일로 적어 사직서 기 제출 - 잔여 연차 5일 있는 상황 - 사측에선 진행 프로젝트 인수인계를 위해 7월 31까지 출근 해주길 요청 이 상황에서 아래의 두가지 선택지가 생겼는데 고생하며 다닌 회사라 조금이라도 더 챙겨 나가고 싶은데 어떤 것이 더 나은 지 모르겠네요ㅠ 1. 원래 퇴사일 8월 2일로 퇴사 2. 잔여연차 5일만큼 퇴사일을 8월 5일로 미뤄 사직서 재제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ㅠ
회사생활🎁
퇴사 준비중인데 퇴사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23년 06월 23일 | 조회수 899
배
배우면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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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으아끄
23년 06월 24일
연차보상을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연차보상을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는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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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배우면다해
작성자
23년 06월 24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일
일화
23년 06월 27일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받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즉 글쓴이의 경우, 예의상 연차를 소진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출근을 권하니 희망일자에 퇴직하면 그때까지의 월급과 소진이 안된 연차수당, 정확하게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대로 받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즉 글쓴이의 경우, 예의상 연차를 소진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출근을 권하니 희망일자에 퇴직하면 그때까지의 월급과 소진이 안된 연차수당, 정확하게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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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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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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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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