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한달 된 시점에서 계열사 전직 발령 받고 지방으로 가야될 상황입니다. 입사 전에 인사팀에 근무지 변경 여부에 대해 확실히 물었고 아직까진 근무지 변동될 여지는 없는것으로 확인하고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입사자 동의없이 계열사 전직을 구두 통보하였고, 금일 면담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전직 대상자는 비노조 대상인 책임급입니다. ㅠㅠ
이직 후 한달만에 계열사 발령
23년 06월 20일 | 조회수 823
이
이직후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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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술레이터
23년 06월 20일
회사가 양아치긴 하지만 대안이 있을까요? 어차피 수습기간도 남아있을테니 회사도 전직 거부하면 정리하겠죠
회사가 양아치긴 하지만 대안이 있을까요? 어차피 수습기간도 남아있을테니 회사도 전직 거부하면 정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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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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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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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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