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이 10일 남은 시점에서 수습기간 연장을 부당한 이유로 요구 받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감에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연장서류는 서명 안하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는 저에게 내일 수습기간 9일 남은 시점에 본채용거절과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단 억울해도 서명하고 10일 이상을 일할 의지를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본채용거부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하나요? 억울해서 본채용거부시 부당해고 신청도 할까 알아봤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서 그건 포기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속상한데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지급 받고 싶은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23년 06월 15일 | 조회수 1,200
h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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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nos
23년 06월 29일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종료되겠죠...실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 실업급여 받으시고 이직을 준비하시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런지요....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것보다 건강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건강하시길 좋은 곳 취업되실겁니당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종료되겠죠...실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 실업급여 받으시고 이직을 준비하시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런지요....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는것보다 건강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건강하시길 좋은 곳 취업되실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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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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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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