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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3.06.15 | 조회수 1,050
holiday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이 10일 남은 시점에서 수습기간 연장을 부당한 이유로 요구 받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감에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연장서류는 서명 안하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회사는 저에게 내일 수습기간 9일 남은 시점에 본채용거절과 해고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단 억울해도 서명하고 10일 이상을 일할 의지를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본채용거부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하나요? 억울해서 본채용거부시 부당해고 신청도 할까 알아봤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는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서 그건 포기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속상한데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지급 받고 싶은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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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9
BeAS
억대 연봉
2023.06.15
BEST공인노무사가 더 잘 하실터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 노동위원회)은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은 현상황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되고 그 이후 해고 통보를 받으면 예고수당 적용 가능할겁니다. (이부분 노무사 재확인 해보세요) 아래 26조 1항의 요건에서 배제되는것이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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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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