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연차도 쌓이고 급여도 상승되다가 2023년 연봉협상시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퇴직금(확정기여형 DC)의 회사부담금이 매 연봉협상 완료 전후로 (5월말~6월중순) 본인 퇴직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2023년 연봉동결하고서는 회사 부담금을 본인 퇴직금계좌에 부담하고 있지 않네요. 법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연봉 동결 후, 퇴직금 회사 부담금 입금을 안 하네요
23년 06월 14일 | 조회수 512
경
경제독립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