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연차도 쌓이고 급여도 상승되다가 2023년 연봉협상시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퇴직금(확정기여형 DC)의 회사부담금이 매 연봉협상 완료 전후로 (5월말~6월중순) 본인 퇴직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2023년 연봉동결하고서는 회사 부담금을 본인 퇴직금계좌에 부담하고 있지 않네요. 법상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이직/커리어
연봉 동결 후, 퇴직금 회사 부담금 입금을 안 하네요
23년 06월 14일 | 조회수 521
경
경제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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