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는 지자체나 공공단체에서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건데요, 옛날에 공부했던 지상권이 적용되는 특이한 사례가 되겠죠.
최근에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유한 토지에 주거 혹은 상업시설을 신축한다는건데요, 주요 판단지표중 ltv부터가 없는 개념의 개발이라 검토의 첫단추(?)부터 막히네요.
물론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점유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거긴 한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딜이 들어올때 담보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혹은 신용보강을 위해 시행측에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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