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는 지자체나 공공단체에서 소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건데요, 옛날에 공부했던 지상권이 적용되는 특이한 사례가 되겠죠. 최근에 이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유한 토지에 주거 혹은 상업시설을 신축한다는건데요, 주요 판단지표중 ltv부터가 없는 개념의 개발이라 검토의 첫단추(?)부터 막히네요. 물론 지자체의 요청을 받고, 점유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거긴 한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딜이 들어올때 담보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혹은 신용보강을 위해 시행측에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고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발
토지 임대부 개발일때 PF 담보가치는?
23년 06월 13일 | 조회수 1,449
카
카이엔페퍼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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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울만
억대연봉
23년 06월 16일
BOT 형태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호텔/오피스 사례보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BOT 형태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호텔/오피스 사례보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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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카이엔페퍼
작성자
23년 06월 16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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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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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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