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1년 근무 계약직인데 이걸 1년 이상으로 봐야 하나여 아니면 1년 미만으로 봐야 하나여. 퇴직금 관련 글 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이직/커리어
1년 계약근무는 1년 이상? 아니면 1년 미만??
23년 06월 11일 | 조회수 457
푸
푸른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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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장품scm
23년 06월 12일
ㄴㄴ제가 계약직 직원 부서에서 몇명 채용해봤는데 ex)22년1월1일 출근에 22년12월31일까지 계약이면 딱 1년으로써 퇴직금 지급도 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구직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ㄴㄴ제가 계약직 직원 부서에서 몇명 채용해봤는데 ex)22년1월1일 출근에 22년12월31일까지 계약이면 딱 1년으로써 퇴직금 지급도 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구직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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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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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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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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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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