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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지난 후 인수인계하러 출근하루 하라는데,거부해도되나요?

23년 06월 10일 | 조회수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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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uiii

이직이 결정되어 퇴사통보 한 날로부터 (5월 31일)18일 뒤에 퇴사입니다.(6월16일) 사측에서는 법적으로 30일은 저를 데리고있을수있는데, 일해온 시간도있고 퇴사날에 맞춰 퇴사시켜줄테니 대신 퇴사 후 주말에 하루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퇴사날을 맞춰주는거니 서로 잘 마무리하자고 하면서 퇴사후 일주일이지난 주말에 하루 나오라고하였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정산될지몰라 급여및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서로 잘 마무리하고 내 퇴사날 맞춰서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급여얘기를 할 수있냐면서 무급으로 나와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법대로 하길 원하면 30일 다 채우고 그안에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가라고합니다. 그게 싫으면 무급으로 주말에 나와서 하루 인수인계를 히라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에 퇴사하며 주말에 인수인계를 하는것을 사측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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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몬
    23년 06월 12일
    일단 30일은 회사가 짜를 때 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지 자발적 퇴사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냥 메너상 2주에서 한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 땜에 그런거지 사표를 쓰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이 안뽑혀서 인수인계를 못했다면 그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사표등으로 올리셨으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달 후 계약해지가 되어 사표의 효력이 생깁니다.
    일단 30일은 회사가 짜를 때 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지 자발적 퇴사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냥 메너상 2주에서 한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 땜에 그런거지 사표를 쓰고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이 안뽑혀서 인수인계를 못했다면 그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사표등으로 올리셨으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달 후 계약해지가 되어 사표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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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uiii
    작성자
    23년 06월 12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일 면담하는데 잘 정리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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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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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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