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첫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된 신입입니다 ! 아직 사회생활에대해 잘 모르는 응애라 여러분의 의견과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ㅠㅠ 저는 특수한 케이스로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요 ! 학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과 3년 재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조건을 채우는중이고요. 학교는 주 2일 가야하며 회사는 주 3일에 하루 8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 3일을 일하는데 직업 특성상 남들 쉴 때 일을 하고있어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5인이상 기업에서 1.5배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있었고 수당 대체로 휴무를 제공한다고 알고있어 회사에 여쭤봤습니다. ( 주 4일 혹은 주 5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대체휴무를 받고 계십니다. ) 하지만 돌아온 답변으로는 주 3일을 일하니까,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1.5배는 받을 수 없다 일단 회사도 노무사에 한번 더 문의한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도 공휴일에대한 얘기 적힌게 없고 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공휴일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리니까 호구가 될거같다는 제 피해의식이 있어 ..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에대한 정보를 잘 알고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린 양 구원해주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 정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회사생활🎁
공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23년 06월 09일 | 조회수 439
귀
귀요밍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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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카란다
억대연봉
23년 06월 10일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계약된 근무자라면, 주휴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네요. 즉, 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니고, 그 날이 주휴일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임금에 휴일근로수당(0.5배 또는 1배)이 추가적으로 지급될겁니다.(합산 1.5배 또는 2배)…
그런데, 법상 기준이 있네요. 주당 15시간!
글쓰신 분처럼 휴일, 공휴일을 포함해 1주에 3일(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24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서 주휴일이 발생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고요…. (근로기준법 어렵네요….)
노무사 통해 알아보시던가.. 근로기준법을 잘 읽어 보시는게 좋겠네요.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계약된 근무자라면, 주휴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네요. 즉, 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니고, 그 날이 주휴일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임금에 휴일근로수당(0.5배 또는 1배)이 추가적으로 지급될겁니다.(합산 1.5배 또는 2배)…
그런데, 법상 기준이 있네요. 주당 15시간!
글쓰신 분처럼 휴일, 공휴일을 포함해 1주에 3일(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소정근로시간(24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서 주휴일이 발생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연차휴가도 발생하는게 맞고요…. (근로기준법 어렵네요….)
노무사 통해 알아보시던가.. 근로기준법을 잘 읽어 보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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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귀요밍
작성자
23년 06월 10일
네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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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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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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