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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도와주세요...

23년 06월 07일 | 조회수 467
호레이

근로계약서 상에는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처리가 되며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는데 1달만 출근하고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는걸까요?? 노동법 상 퇴사 통보한지 한달이 지나면 퇴사를 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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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마
    23년 06월 08일
    근로 계약서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한달만 출근 하시고 그만 두셔도 문제 없죠 다만 그럴 회사면 그냥 한달이고 뭐고 당장 나오심이 서로에게 좋지요
    근로 계약서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한달만 출근 하시고 그만 두셔도 문제 없죠 다만 그럴 회사면 그냥 한달이고 뭐고 당장 나오심이 서로에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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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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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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