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는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처리가 되며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는데 1달만 출근하고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는걸까요?? 노동법 상 퇴사 통보한지 한달이 지나면 퇴사를 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말일까요??
회사생활🎁
근로계약서 관련 도와주세요...
23년 06월 07일 | 조회수 467
호
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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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구마
23년 06월 08일
근로 계약서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한달만 출근 하시고 그만 두셔도 문제 없죠
다만 그럴 회사면 그냥 한달이고 뭐고 당장 나오심이 서로에게 좋지요
근로 계약서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한달만 출근 하시고 그만 두셔도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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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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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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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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