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케터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연봉 협상 진행 예정에 있고 대표님께선 약 5% 인상을 고려중이신 것 같습니다. 여태 매년 최소 10%를 올려온 저로썬 메리트가 없을 뿐더러 동기부여가 안되어 이와 같은 딜을 하려 합니다.
우선 5% 인상으로 하고, 6개월 뒤 한 번 더 테이블을 갖되 성과가 인정 되면 추가 5% 인상 - 성과 미인정시 5% 동결
이를 승인 안해주실 수도 있으나 혹시 승인해 주실 경우 계약서 상에 남길 수 있을까요?? 구두상으로만 남은 기록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쌍방 합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서요.
요지는 위와 같은 부가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정확히는 연협) 체결하신 분이 있으실지, 있다면 저런 식의 계약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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