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협 시즌 계약서 작성시 부가 조건 작성 가능할까요?

23년 06월 03일 | 조회수 259
라쿤로켓

안녕하세요 마케터로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연봉 협상 진행 예정에 있고 대표님께선 약 5% 인상을 고려중이신 것 같습니다. 여태 매년 최소 10%를 올려온 저로썬 메리트가 없을 뿐더러 동기부여가 안되어 이와 같은 딜을 하려 합니다. 우선 5% 인상으로 하고, 6개월 뒤 한 번 더 테이블을 갖되 성과가 인정 되면 추가 5% 인상 - 성과 미인정시 5% 동결 이를 승인 안해주실 수도 있으나 혹시 승인해 주실 경우 계약서 상에 남길 수 있을까요?? 구두상으로만 남은 기록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쌍방 합의가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서요. 요지는 위와 같은 부가 계약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정확히는 연협) 체결하신 분이 있으실지, 있다면 저런 식의 계약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철철리
    23년 06월 04일
    일단 쌍방 동의 안 해도 녹취 불법 아닙니다. 아니면 갤럭시폰의 녹취 기능이 다 불법이지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취하면 합법으로 압니다
    일단 쌍방 동의 안 해도 녹취 불법 아닙니다. 아니면 갤럭시폰의 녹취 기능이 다 불법이지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취하면 합법으로 압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