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출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ZIM라인으로부터 부산-Mobile 컨테이너 수출건과 관련하여
Detention Fee를 청구 받았습니다.
포워더로부터 5월 29일 출항스케줄이며 5월 25일 서류마감으로 안내받아
25일에 맞춰 서류도 마감하고 카고상차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 후 출항일이 6월 1일로 밀리고, 다시 6월 2일로 밀려 출항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25일 상차 후 창고 측에 보관하다가 CY반입이 가능한 시점에 반입시킨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헌데 이러는 와중에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당 4일간의 Detention Fee를 청구받았습니다. (총 40HQ 4대)
포워더 측에서 선사로 요청했으나, Waive 되지 않은 금액으로 Detention Fee가 청구되었습니다.
왜 Detention Fee라는 것이 발생한 것인지,
청구받는게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포워더 측에서도 의문스러워 재확인을 요청했으나 정정받지를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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