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출물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ZIM라인으로부터 부산-Mobile 컨테이너 수출건과 관련하여 Detention Fee를 청구 받았습니다. 포워더로부터 5월 29일 출항스케줄이며 5월 25일 서류마감으로 안내받아 25일에 맞춰 서류도 마감하고 카고상차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 후 출항일이 6월 1일로 밀리고, 다시 6월 2일로 밀려 출항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25일 상차 후 창고 측에 보관하다가 CY반입이 가능한 시점에 반입시킨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헌데 이러는 와중에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당 4일간의 Detention Fee를 청구받았습니다. (총 40HQ 4대) 포워더 측에서 선사로 요청했으나, Waive 되지 않은 금액으로 Detention Fee가 청구되었습니다. 왜 Detention Fee라는 것이 발생한 것인지, 청구받는게 맞는건지.... 의문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포워더 측에서도 의문스러워 재확인을 요청했으나 정정받지를 못하네요....
무역/유통/물류
Detention 비용과 관련하여..
23년 06월 02일 | 조회수 1,511
J
Jayde L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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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nte
23년 06월 04일
스케쥴 딜레이로 인한 디텐션 면제 안되는 선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ZIM 입니다. 타 선사(HMM/ONE)는 스케쥴 딜레이로 인한 DEM/DET은 면제 해줍니다.
스케쥴 딜레이로 인한 디텐션 면제 안되는 선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ZIM 입니다. 타 선사(HMM/ONE)는 스케쥴 딜레이로 인한 DEM/DET은 면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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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de L
작성자
23년 06월 04일
댓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ZIM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본듯합니다.
그래도 프리타임이 아예 없진 않을텐데.. 라고 생각해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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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프리타임이 아예 없진 않을텐데.. 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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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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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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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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