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사외이사, 고문으로 직무 진행 할경우

23년 06월 01일 | 조회수 724
엣햄

회사에서 4대 보험 받는 월급쟁이 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다른회사에서 이직제안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정황상 현시점에서 이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제안한 회사에서 이직이 어려우면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수락해도 될까요? 조심해야 하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는 겹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가능하다고 써 있지도 안지만요) 1) 사외이사나 고문 수락하고 제안회사 뭔가 적을 올리는게 문제는 없을까요? 2) 고문료나.. 비용을 받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나요? > 현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알려지지 않으니 맘대로 하면 될런지 고민되네요 3) 제안한 회사(미 상장)에서 주식의 X%를 열어 준다고 하는데요. > 이건 주식을 준다는 말인지, 사라는 말인지, 옵션을 준다는 얘기인지.. 헷갈리네요. (이야기만 듣고 질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고문료 등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 업무 차량 및 업무 추진비용(법인카드)로 명목에 맞게 사용하고, 나중에 성공 보수를 요청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먼저 고민해보신 선배님들 또는 회사규정,회계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해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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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우우웅
    23년 06월 01일
    스톡옵션 준다는 회사 거르시면 됭니당!
    스톡옵션 준다는 회사 거르시면 됭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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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햄
    작성자
    23년 06월 01일
    네. 참고할게요. 어떤 형태인지는 확인해 봐야죠. 다른 근무 조건도요
    네. 참고할게요. 어떤 형태인지는 확인해 봐야죠. 다른 근무 조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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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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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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