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 보험 받는 월급쟁이 입니다.
기회가 되어서 다른회사에서 이직제안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정황상 현시점에서 이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제안한 회사에서 이직이 어려우면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수락해도 될까요?
조심해야 하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현 직장의 근로계약서는 겹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가능하다고 써 있지도 안지만요)
1) 사외이사나 고문 수락하고 제안회사 뭔가 적을 올리는게 문제는 없을까요?
2) 고문료나.. 비용을 받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만 하면 되나요?
> 현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알려지지 않으니 맘대로 하면 될런지 고민되네요
3) 제안한 회사(미 상장)에서 주식의 X%를 열어 준다고 하는데요.
> 이건 주식을 준다는 말인지, 사라는 말인지, 옵션을 준다는 얘기인지.. 헷갈리네요.
(이야기만 듣고 질문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고문료 등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 업무 차량 및 업무 추진비용(법인카드)로 명목에 맞게 사용하고, 나중에 성공 보수를 요청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먼저 고민해보신 선배님들 또는 회사규정,회계전문가 분들께 조언 구해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사외이사, 고문으로 직무 진행 할경우
2023.06.01 | 조회수 674
엣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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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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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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