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중소기업(법인)정규직 직장생활 8년차 입니다.

23년 06월 01일 | 조회수 741
경제독립

중소기업(법인)정규직 직장생활 8년차 입니다. 5월말에 연봉협상하면서, 연봉동결을 하려고 안깐힘을 쓰느 대표와 실랑이, 결국 근로계약은 진행하되 연봉동결로 구두 합의는 되었는데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근로계약서 초안도 안 주고 있네요. 이럴경우 법상, 행정상, 계약상 본인은 합의 기간명시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상태인것이고 그에 따라 퇴사나 신변변동이 있을경우 법상 본인에게 예상되는 약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내 것'이 아닌'것'과 '곳'에는 영원함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려요, 내공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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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란다
    억대연봉
    23년 06월 01일
    정규직인데…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일단 낯설긴 합니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기간의 명시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기간의 명시가 없으니 새로운 계약서 날인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연봉이나 복지 등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 날인이 없으니 전년도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갈음하는게 통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날인이 안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으니 추후 법정다툼이 있을 일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인데…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일단 낯설긴 합니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기간의 명시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기간의 명시가 없으니 새로운 계약서 날인이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연봉이나 복지 등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 날인이 없으니 전년도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갈음하는게 통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날인이 안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으니 추후 법정다툼이 있을 일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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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독립
    작성자
    23년 06월 01일
    네 조언감사합니다. 법인이자 소규모 개인업체이다보니 계약서 규정도 대표취향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정규직임에도 연봉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년단위로 적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써 왔습니다.
    네 조언감사합니다. 법인이자 소규모 개인업체이다보니 계약서 규정도 대표취향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정규직임에도 연봉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년단위로 적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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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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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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