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이 그렇지만 증권업(금융투자업)도 대표적 규제 산업입니다. 즉,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업무에 대해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죠. 인가받으면 동종업계내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게 규제하는 걸까요?
증권을 사고팔고, 증권을 인수하는 업무가 무슨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규제하는 걸까요?
전자증권,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지금,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기업이 직접하면 안되나요? 일반인이 직접 발행 주식을 사고팔면 안되나요? 왜 복잡하게 발행 절차가 필요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무적 ‘위험(risk)’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다루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업무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죠.
증권회사의 여러 업무중 대표적 고유업무인 ‘인수’(Underwriting)업무가 있습니다. ‘인수‘라는 용어는 자본시장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내려 있지만 그 함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인수’업무는 발행 증권을 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증권시장에서 사용하는 인수(引受)라는 말 자체가 일본 증권거래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라 그 유래를 찾기는 어려우나, ‘~어떤 것을 넘겨받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넘겨받는 것일까요? 주식? 채권? 아닙니다.
‘인수’는 영어로 ‘Underwriting’이라고 쓰는데 ‘댓가를 받고 재무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험계약 관련 일련의 업무를 뜻하는 보험업계 용어를 차용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계약서 서명란이 밑에 있어 그곳에 싸인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위험을 인수한다’는 의미의 ’Underwriting‘을 ’인수‘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더라이팅이 꽤나 오래전 17세기 항해보험부터 유래되었다는 점 등에서 유추해 보면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인수‘라는 용어의 함의는 ‘발행하는 증권의 디폴트위험을 넘겨받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험을 측정하고 적정한 발행조건을 이끌어내 증권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수업무‘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규제 틀안에서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생기게 되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인수‘라는 법상의 용어 정의도 과거와 달리 많이 변해서 지금은 일정 부분 ’사모‘도 인수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모‘는 법과 규정으로 통제를 받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플레이어들은 규정을 피할갈 수 있는 편리한 ’사모‘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니 가끔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사모‘는 특정인 거래이니 공정성에서 벗어난 밸류일 가능성도 있고 ’인수‘전문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규제영역으로 점점 끌려 들어오고 있는 듯 합니다. 왜 구지 사적 영역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느냐 싶지만, 생각해 보면 일부 미꾸라지들의 불편한 진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증권시장, 아니 전 금융권에서 요즘 힘겹게 고생하시는 수 많은 언더라이터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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