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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성과급 미지급

2023.05.26 | 조회수 2,657
가가고고고고
안녕하세요 2년간 고생했던 회사를 나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 성과급이 지급되었기에 퇴사일을 3월말로 잡고 퇴사준비했으며, 2월말에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3월 21일 급여지급일에 성과급이 미지급되었길래 말씀드렸더니 작년에 성과를 낸게없어서 지급할게 없다고하네요;; 같은팀에 저 포함 퇴사하는 2명빼고 전원 지급받았습니다... 회사규정이나 연봉계약서에도 성과급 관련문구는 일절 없구요.. 근로법규를 찾아보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던데 이 경우에 임금으로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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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도니
2023.05.26
BEST참 안타까운상황이네요...이럴거면 계산했던 3월말이 아니라 받을거 다 받고 4월말에 나가는건데... 회사는 한해동안 회사의 성장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있습니다. 사실 적자라고 급여 깍겠다는 하지 않지만... 이익을 내고 성과가 있었다면 다음해의 영업을 위한 준비금을 놔두고 나서 배당처럼 성과급지급을 검토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것처럼 한해 같이 노력했는데 누구는 퇴사한다고 성과급이 없다면...당장은 서운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남은 분들도 생각해보셨을까요? 만약 5명이 하던걸 3명이 하게 된다면요? 회사는 사실 나간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아직 남은 인재를 데리고 어떻게 올해도 무사히 헤쳐나갈지도 고민해야 하는걸요... 성과급은 "잘했다"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올해도 잘해보자"라는 의미 역시 포함하지 않을까요? 진흙탕 싸움을 해서라도 받으셔야 겠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기여도를 나타낼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노무사님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으나... 새로운 창업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는 경영자 입장에서 이해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2년동안 잘배우고 나왔다고 말이죠. 여유있는 마음가짐으로 새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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