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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관련 갑질?

2023.05.26 | 조회수 1,538
돌고래9
안녕하세요 현재 1군 건설사 부산 아파트 현장 협력사 관리자로 재직중입니다. 현장에서 6년째 현장에 몸 담그고 있는데 업무를 보다보니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글 작성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저희 안전담당 직원이 건설사에 안전용품 구매전 구매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단가가 높다하여 안전용품 단가표를 받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시세의 안전화 단가보다 1~2만원 낮은 단가를 제시하며 이 금액이상으로 구매시 안전관리비를 지급할수없다 통보하였습니다. 와꾸 금액에서 수량 조절하여 금액을 맞춰보려해도 계획서 수량과 다를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현재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주지 않겠다하고 공사 시작할 경우 공사 못할줄 알아라(건설사 담당이 맡은 공구) 라는 식으로 저희 안전 담당 직원에게 협박 및 욕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녹음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시작도 안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번째. 입찰보고 들어온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가 포함 돼있습니다. 건설사 안전담당이 말하길 "안전관리비는 너희(협력사)가 다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안전용품이지만 너희 공종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품목(웨빙띠 등) 이라 지급할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공정률에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공정률에비해 금액이 미지급 됐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전관리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겪어보신분이거나 해결방안?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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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2
안전이장난입니까
2023.05.27
BEST1.단가표 대로 구매하라고 할 순 없지만 적정 단가 이상으로 과하게 금액이 산정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인터넷최저 단가를 제시했을 수도 있고 작성자 분께서 최저가 확인 후 구매가 어렵다고 하시면 될거 같네요. 단! 와꾸 금액에서 수량조절?? 기본이 안되셨네요. 이런 편법을 할 생각하면서 조언을 구합니까? 인정해주지 않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2.현재 일군 건설사 중에서는 이런 현장이 있을지 의심이 되는데..문제가 있다면 알아보시고 적법 처리하시면 될 거 같고... 3.안전용품 사용 시 사용현황을 까다롭게 증빙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 자재구획정리로 남은 웨빙띠를 사용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정에 필요한 부분인지 과하게?혹은 그 자재들을 다른쪽으로 재사용 등등 생각해 보시고 구매 바랍니다. 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지급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성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거 같은데 건설사에서 정확한 설명을 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작성된 글을 보면 저같아도 못 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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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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