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군 건설사 부산 아파트 현장 협력사 관리자로 재직중입니다. 현장에서 6년째 현장에 몸 담그고 있는데 업무를 보다보니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글 작성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저희 안전담당 직원이 건설사에 안전용품 구매전 구매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단가가 높다하여 안전용품 단가표를 받아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시세의 안전화 단가보다 1~2만원 낮은 단가를 제시하며 이 금액이상으로 구매시 안전관리비를 지급할수없다 통보하였습니다. 와꾸 금액에서 수량 조절하여 금액을 맞춰보려해도 계획서 수량과 다를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현재 안전관리비를 지급해주지 않겠다하고 공사 시작할 경우 공사 못할줄 알아라(건설사 담당이 맡은 공구) 라는 식으로 저희 안전 담당 직원에게 협박 및 욕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녹음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시작도 안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번째. 입찰보고 들어온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가 포함 돼있습니다. 건설사 안전담당이 말하길 "안전관리비는 너희(협력사)가 다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안전용품이지만 너희 공종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품목(웨빙띠 등) 이라 지급할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공정률에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공정률에비해 금액이 미지급 됐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전관리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겪어보신분이거나 해결방안?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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