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으로 입사시기 재재조정

23년 05월 25일 | 조회수 1,908
우리집히어로

형님 누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기존 입사일 제시후 한차례 변경요청을 했고 수렴이 됐는데 기존회사에서 한달전 통보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시기를 한번 더 조정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입사 시기때문에 채용취소나 그런것도 당하나요?? (참고로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이직이 첨이라 조정하는줄을 몰라서 허둥지둥 대고 있는중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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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란다
    억대연봉
    23년 05월 26일
    재직 회사 친한 고참들한테 도움요청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1) 이직할 회사에 한번 더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시고 일정을 조율해 보세요. 2)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재직 회사에 최대한 잘 이야기하고 그냥 나오는 수 밖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직 의사는 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전에 통보해야 법률적(민법 660조??)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사직의사 밝히고 1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1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나가는 경우 회사가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소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직 회사 친한 고참들한테 도움요청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1) 이직할 회사에 한번 더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시고 일정을 조율해 보세요. 2)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재직 회사에 최대한 잘 이야기하고 그냥 나오는 수 밖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직 의사는 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전에 통보해야 법률적(민법 660조??)으로 보호받습니다. 즉, 사직의사 밝히고 1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1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나가는 경우 회사가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소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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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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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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