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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이직으로 입사시기 재재조정

05.25 04:16 | 조회수 1,111
장딴지요정
형님 누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기존 입사일 제시후 한차례 변경요청을 했고 수렴이 됐는데 기존회사에서 한달전 통보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시기를 한번 더 조정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입사 시기때문에 채용취소나 그런것도 당하나요?? (참고로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이직이 첨이라 조정하는줄을 몰라서 허둥지둥 대고 있는중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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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즐라탄
05.25
BEST현직장에서 한달전 통보가 사규든 근로계약서에 있든 무시하셔도됩니다. 당장 내일 나가더라도 회사입장에서는 퇴사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를 입증해야하기때문에 도의적으로 인수인계 1~2주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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