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했는데 전 직장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으로 마이너스 환급된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해서 줬습니다. 또 현 직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가 안 돼서 확인해보니 매 달 1일 재직 기준으로 납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 직장 환급 + 현 직장 미공제로 돈이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돈은 연말정산에서 뱉어내야 되는 돈으로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소득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3년 05월 25일 | 조회수 446
이
이탈리아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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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ed1579
23년 05월 25일
님의 연봉이 어느정도일지 모르니 대략적인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 억대 넘으시면 킵 하시고 아니면 써두 되요
보통 내년 3월에 받을거 지금 받았다 생각하시구요
전직장 전년도 정산을 납부세액대비 얼마 환급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60프로 이상 환급 받으셨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내야될 금액은 없을거에요
물론 받을 금액도 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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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탈리아순록
23년 05월 25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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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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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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