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팀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이라 야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야근수당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하더라구요. 혹 제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 내부 자료 유출이 될까요?
야근수당 청구
23년 05월 23일 | 조회수 758
롯
롯데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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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잉여
23년 05월 23일
이미 n시간어치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을 시, n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 혹은 n시간 내이나 야간근로로 발생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 데 이를 안 한 경우는 위반입니다
이미 n시간어치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을 시, n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 혹은 n시간 내이나 야간근로로 발생하여 야간근로수당 지급해야하는 데 이를 안 한 경우는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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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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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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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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