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간사’와 ‘주관사’가 아직도 무분별하게 혼용되고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간사‘라는 용어는 족보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주간사를 한자로 표현하면 ‘主幹事’로 회사의 의미가 아니라 일(업무) 또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 증권거래법 시절에도 ’주간사회사‘로 사용되던 용어가 관행적으로 시장에서 ’주간사‘로 잘못 단축되어 사용되다가 그대로 굳어져 버린 잘못된 용어입니다.
’주간사‘는 ’주간사회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간사업무를 하는 간사단 중 대표하는 간사회사를 ’주간사회사‘라고 함)
그러다가 2008년 자본시장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자본시장법 및 관련 금융위 규정, 금투업헙회 규정에서 ’간사회사‘라는 용어가 모두 사라지고 그때까지 오타로밖에 사용되지 않던 ’ 주관사‘라는 신조어(?)가 새롭게 법률과 규정에 등장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용어가 바뀌기 전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주간사’가 ‘주관사’로 오타를 내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 고참들한테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ㅎㅎ)
전에 법률 규정 등에서 흔히 사용하던 간사회사, 간사단, 공동간사회사, 공동간사단 등의 용어는 모두 사라지고 ’주관사‘ 또는 ’주관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간사회사’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명기되어 있었으나 현재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에는 ’주관회사‘로 용어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간사회사’라는 용어는 증권시장 법률 및 규정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퇴출된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 및 정보매체, 하물며 국립국어원 마저도 잘못된 의미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따르면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주관사(主管社)'가 있고 '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채권 발행 시, 참여한 여러 기관을 대표하여 일의 절차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 또는 그런 기관'을 뜻하는 말로 '주간사(主幹事)'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법률 용어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관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 (정정)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주관사’가 아닌 ‘주관회사’로 되어 있으니 정확한 표현은 ‘주관회사’입니다.
**** (첨언) 저를 포함한 증권시장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주간사’에 더 익숙하지요. 사실 자본시장법이 재정되기 전까지 모든 법률과 규정에는 ’주관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인수업무를 하는 ’간사회사‘가 있고 여러 간사단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동간사단, 공동간사회사 중에 대표 회사를 주간사회사(일반적으로는 그냥 ’주간사‘라고 부름)라고 하는 것이죠.
그외에도 인수, 주선 등의 증권 용어들이 자본시장법 재정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용어상의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 듯 법률과 규정도 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고, 변화를 따라가는게 옳은 이치라 생각되어 정리해 봤습니다.
주간사 VS. 주관사, 뭐가 맞는 용어인가?
2023.05.21 | 조회수 14,110
자카란다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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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end
BEST주관사로 좀 다들 반영 좀 했으면합니다. 주간사가 멉니까 대체..?
2023.05.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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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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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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