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를 넘어서 20일 추가 되었는데 이럴경우 손율응 품셈기준 20일치로 치환하여 계산 하게 되나요? 기존 계약 대비 20일치 임대비를 더 내면 되는건가요
건설/건축
흙막이 가시설 감가상각비
23년 05월 17일 | 조회수 1,182
본
본사공무119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휘
휘람
23년 05월 18일
현장의 일은 설계서가 포함된 계약서 내용대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대로 하면 누구도 불만 없겠죠?^^
현장의 일은 설계서가 포함된 계약서 내용대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대로 하면 누구도 불만 없겠죠?^^
답글 쓰기
0
휘
휘람
23년 05월 18일
공기 지연을 유발시킨쪽에서 부담하는것이 타당 하겠죠?
공기 지연을 유발시킨쪽에서 부담하는것이 타당 하겠죠?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