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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2023.05.15 | 조회수 1,070
그때를잊지말자
연차 지급 기준 이게 맞나요? -당해 근무율 80% 이상일 때 15일 지급이며 당해 80% 출근 시점을 넘긴 이후 지급이 원칙 -But, 회사의 편리성을 위해 만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연초에 선지급을 진행 -중도퇴사 시 당해 사용한 연차는 퇴직금에서 차감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2023년 5월 31까지 근무하는데 2023년에 연차를 6일 소진한 상황입니다. 연초에 15일을 지급했지만 올해 80%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 지급한 연차가 없어지게 되고, 이미 사용한 6일 연차는 퇴직금에서 차감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아는 분이랑 얘기 중 나온 부분입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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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먼저가
2023.05.16
BEST23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22년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이기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할게 아니라 오히려 15일 중 소진하지않은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챙겨줘야해요. 심지어 22년도 매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 11개를 하나도 안썼다면 총 2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줘야겠죠. 그리고 연차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3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1년이 된 다음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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