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23년 05월 15일 | 조회수 1,232
그
그때를잊지말자

연차 지급 기준 이게 맞나요? -당해 근무율 80% 이상일 때 15일 지급이며 당해 80% 출근 시점을 넘긴 이후 지급이 원칙 -But, 회사의 편리성을 위해 만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연초에 선지급을 진행 -중도퇴사 시 당해 사용한 연차는 퇴직금에서 차감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2023년 5월 31까지 근무하는데 2023년에 연차를 6일 소진한 상황입니다. 연초에 15일을 지급했지만 올해 80%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당초 지급한 연차가 없어지게 되고, 이미 사용한 6일 연차는 퇴직금에서 차감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아는 분이랑 얘기 중 나온 부분입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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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를잊지말자
    작성자
    23년 05월 26일
    자세한 설명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처음 겪는 과정이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대표님이 아는 부분이 상이해서 문의 올려봤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는 게 맞다(올려주신 댓글과 동일)고 인정해주셔서 잘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퇴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처음 겪는 과정이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대표님이 아는 부분이 상이해서 문의 올려봤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는 게 맞다(올려주신 댓글과 동일)고 인정해주셔서 잘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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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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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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