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입찰과제 유찰되고 난 후 수정된 RFP로 다시 공고나옴
수정된 요구사항으로 해도 우리는 맞출수 없는 조건
이런상황에도 초대를 해줬으니까 예의상 제안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걸까요?
요구조건의 10% 도 만족시킬수없는데 이런 제안서를 쓰는게 오히려 예의가 아닌 무시가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포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쓰라고해서 쓰신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ㅠ
다른분들도 이런 제안서 일단 쓰고 보시나요?
가능성없는 제안서 쓰는게 맞나요?
2020.07.13 |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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