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가 동결도 됐고, 조금 상심한 와중에
업체에서는 제 고용보험등을 상환 해주고 있는데
업체 비용 + 개인 비용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업체에서는 계속 비용을 부담중이니 사업자 전환을 고려 해보라고 합니다.. 이해는 잘 안가지만 혹시 다른 분들도 재계약시 이런 요청 받으신 분 계시나요?
프리인데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 하라는데..
2023.05.08 | 조회수 797
mmn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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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자
억대 연봉
BEST프리의 경우, 예전에는 3.3% 원천세만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7/1일부로 법(특수고용)이 개정되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계약 금액에 대하여 4.1%(3.3% + 0.8%(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업체는 0.8%(고용보험료 업체부담금)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법 개정 초기라서 이 법을 잘 몰라서 고용보험료를 안떼고, 납부하지도 않는 중소기업이 더 많기는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까지 받아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업체는 추가로 0.8%를 안낼 수도 있으니, 서로 니즈에 따라서 윈윈 일 수도 일을 것 같습니다..^^(수정됨)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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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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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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