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임대계약 완료된 2금융권대출> 은행대출로 대환
2023.04.29 | 조회수 396
현직은행지점장
토지 및 건축자금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건을 은행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임대계약이 확정된 건에 한함) 현직 은행지점장(010-3234-8930) 문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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