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평생 직장 생활하셔서 열심히 모으신 돈을 상속해야 하는데 어질어질해서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전제조건.
1. 아버지의 총 재산은 5억이상 10억 미만입니다.
2. 어머니가 계셔서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으로 해결할수 있을듯합니다
3. 상속재산 상세
- 주식 :2억 5천
- 펀드 : 7,500만원
- 퇴직금 : 3,000만원
- 사망보험금 : 1억
- 부동산(아파트) : 3.5억
- 자동차 : 1,000만원
4. 상속 대상자
- 어머니 : 주식, 펀드, 퇴직금 총 3억5천
- 자녀1 : 보험금, 부동산, 자동차 총 4억 5천
입니다.
요기서 궁금한것이
1.어머니랑 저랑 나눠서 상속을 받는거면 각각 어머니랑 저랑 각각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아니면 그냥 제가 혼자가서 어머니가 상속 받으시는 것까지 신고가 가능 할까요?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세무서를 가보려고 하눈데 만약 제가 혼자 해도 되는 거면 어머니 괜히 우울해 하실까봐 안모시고 가고 제가 인터넷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2. 세무서 가서 상속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은 세무서에서 신고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작성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문전이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가야 하는 걸까요?
3. 이 경우 개인이 혼자 할수 있는 난이도 일까요?
다른건 모르겠는데 주식이 상장/비상장 둘다 가고 계셔서 찾아보니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한것 같아 개인이 할수 있는 수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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