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둔 주식에 대해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번 애널리스트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어제(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씨 친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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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차익인데 벌금 5억에 3년이라...
이거 항소 가면 집유 삘 나는데... 이러니 근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매매 애널 3년에 5억?
2020.07.11 | 조회수 1,430
O978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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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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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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