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하는법 있나요?? 따로 보고 안해주는이상 알길있나…. ————-이하수정————— 혼선이 있나요..? 질문에??? 저 관련 법안의 위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밑에 분중에 한분이 키스콘에 나와잇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겟지만 그런 내용을 신고 안하는 업체는 어떻게 거르냐 이게 제 질문의 요지 입니다
건산법 29조의3 하도급 제한 업체
23년 04월 17일 | 조회수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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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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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케찰코아틀
23년 04월 20일
현실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계약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하도급 계약전에 재도하도급 계약을 (계약서 작성등의 행위) 절대 하지 않음.
(아주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라면 가능할지도 모름)
둘째, 계약전에 재하도급 여부는 구두협의 정도.
셋째. 재하도급 계약서(대부분 약정서나... 모작시공...형식임) 자체가 상호 최고의 보안 서류임.
(외부노출 절대금지)
넷째, 재하도급 계약서 외의 증거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검찰수사, 감사등으로는 발견 가능함)
다섯째. 증거(계약서 등.) 없이 고소나 고발이 불가. (관급공사는 증거가 없어도 감사 가능함)
상기 사유로 하도급 계약전에 자진신고 하지 않는 이상 불법재하도급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도급사의 피해는 방지하는 방법은
하도급 계약서에 불법재하도급금지를 명시하시거나(대부분 명시되어 있음,)
각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불법재하도급을 인지하는 경우는 하도급 업체, 또는 재하도급 업체의 관리자나 근로자등과의
친분을 쌓으시고, 분위기 봐서 물어보면, 자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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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무119
23년 04월 20일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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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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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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