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일자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신규업무를 맡기고, 인수인계서 쓸 시간이 없어 주말출근을 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퇴사전 휴가도 짤렸는데 보통 이런지 궁금하네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여기에 적습니다..
퇴사 직전까지 신규업무 맡기는 건 뭘까요..?
23년 04월 14일 | 조회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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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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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금가스
억대연봉
23년 04월 16일
휴가를 회사 사정상 자르면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는 전부 정산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나중에 꼼꼼히 보세요
휴가를 회사 사정상 자르면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는 전부 정산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나중에 꼼꼼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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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t23
작성자
23년 04월 16일
지난번에 유관부서 이사님께 여쭤봤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유관부서 이사님께 여쭤봤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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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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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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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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