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이직 확정 되고 2주 후 퇴사 하겠다 통보 시 불이익?

23년 04월 14일 | 조회수 11,063
메뚜개미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전직장 동료의 일인데 궁금하고 팁을 주고 싶어서 이 분야 전문가 의견을 여쭙니다 :) ================ 이직 확정 되고 2주 후 퇴사 통보 시 현직장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실장님은 정말 고생했다고 붙잡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대표 면담에서..ㅎㅎ "너 퇴사처리 한달간 안해줘서 이직할 회사에서 왜 처리가 안되나 물으려 전화오면 인수인계 안하고 나가려는 사람이라 비추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할꺼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 일 좀 하니깐 맡길거 다 부려먹고 딱히 인정도 안해줬으면서 이렇게 인성파탄의 말을 할 수 있는건지ㅠㅠ 지인이 당당하게 대표한테 마지막까지 최악의 대표라고 지를 수 있을 법적 근거 알려주시면 값지게 공유하겠습니다! *updated) 참고로 회사는 권고사직 등의 인원 감축 통보 후 1주일 후부터 출근은 안해도 된다고 하거나, 퇴사 하겠다고 한달 전에 이야기 하면 분위기 망치니깐 빨리 정리하라고 팀장급에 시키는 타입입니다~ 월급도 6개월간 줄이기도 하고(나중에 소급적용 해주지만), 지금도 구조조정 준비중이라는 소문이 있는 불안정한 분위기인 것도 참고차 메모 남깁니다! *updated) 보는 분들이 많아져서 몇 자 더 적어둡니다 :) 이 지인분도 인수인계와 리소스 분배에서 떠안아 오신 분인 것 참고로! *updated) 다른 상황/입장에서의 최선을 댓글 다시는 것이니 답글로 비방하며 서로 싸우지들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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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4월 14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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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dub
    23년 04월 15일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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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dub
    23년 04월 15일
    @하파타카차 회사에서 1개월 잡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파타카차 회사에서 1개월 잡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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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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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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