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청 시공사구요? 현장별 건설기계임대 보증 끊어놧는데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안하고 “일대”로 끊어서 등록 할게 없는 이경우는 문제 없나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23년 04월 14일 | 조회수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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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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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1
23년 04월 16일
원청사는 건설기계대여 발급 의무 및 게시판 공지 의무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0만원 까지는 별도 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장비이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보증서에 등록의무는 장비 업체한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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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무119
작성자
23년 04월 16일
현장 소장이 자꾸 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씀.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보고 해서 계약 끊어야죠?
현장 소장이 자꾸 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씀.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보고 해서 계약 끊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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