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소진 불가

23년 04월 12일 | 조회수 18,840
유냐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 의사 전달할 예정입니다. 직전 퇴사자에게 물어봤는데 연차 소진 안된다고 해서 퇴사후 연차 정산 받았다네요 ㅜㅜ 문제는 현회사가 포괄임금제라 가능한 연차 소진으로 소모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거겠죠? ㅜ 4월 2주밖에 안남아서 5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하고 남은 연차 소진해서 딱 5월 마무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영 아쉽네요 아니면 인사담당자한테 애걸복걸 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어우 😂😂 리멤버에 게시글 처음 올려보는데.. 다들 유익하고 다정한 댓글 달아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올해 최고의 관심 받은 기분이네요..;ㅋㅋㅋㅋㅋ 저랑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자면 3월 중순에 퇴사한 다른직원이 퇴사일 받아둔 뒤에 인사팀에게 연차소진 안된다고 통보받고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 연차 소진 후 퇴사 처리 안된다. 퇴사후 남은 연차 일괄 계산해줄게 ㅇㅇ ✅ 그럼 너 3월 중도 퇴사한거고, 월말까지 풀근무 한거 아니니까 3월치 주휴수당은 못줌 ✅ 그럼 3월 일한 수당은 네 연봉의 시급으로 계산. 근데 우리 포괄임금제니까 야근수당 빼고 기본급으로 계산 ㅇㅇ 이렇게 처리받았다고 하더라구욬ㅋㅋㅋ 휴... 저도 현재 13일 정도 연차가 남아서, 5월 12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소진한 뒤 5월 말일 퇴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위의 방식대로 처리된다면;; 제 기본 시급이 거의 최저시급을 웃돌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 하고 ㅌㅌ 하는 방향으로 준비중입니다.. ㅎ ----------------------------------------------- 달아주신 댓글 주말동안 잘 읽어보고 다음주 되자마자 야무지게 퇴사 의사 밝히고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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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4월 12일
    연차는 사용자가 특별히 업무에 방해받는다고 다른날로 조정하도록 할 수 있는 시기조정권은 있어도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 문구를 인용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차는 사용자가 특별히 업무에 방해받는다고 다른날로 조정하도록 할 수 있는 시기조정권은 있어도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 문구를 인용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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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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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4월 12일
    좋은 구절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답
    좋은 구절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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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04월 16일
    근기법 제55조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건데 그 달 전체를 안 주겠다는 건가요?
    근기법 제55조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건데 그 달 전체를 안 주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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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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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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