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무형자산 평가시 회계법인 평가액은 왜 시가로 인정이 안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수익환원법 등 감평법인들이 사용하는 툴과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DCF의 툴이 완전히 다른건가요? 세무 초보라... 여기 계시는 고수님들 고견을 기다립니다.
재무/회계
특관자 거래에서 무형자산(영업권) 평가시 감정평가액만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3년 04월 10일 | 조회수 863
너
너의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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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잡
억대연봉
23년 04월 12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을 시가의 대원칙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이 없을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도 없을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영업권은 그 성질상 제3자거래가격이 존재하기 힘드므로(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을 시가의 대원칙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이 없을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도 없을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영업권은 그 성질상 제3자거래가격이 존재하기 힘드므로(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하여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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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너의아저씨
작성자
23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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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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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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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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