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특관자 거래에서 무형자산(영업권) 평가시 감정평가액만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3년 04월 10일 | 조회수 863
너의아저씨

제목 그대로입니다. 무형자산 평가시 회계법인 평가액은 왜 시가로 인정이 안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수익환원법 등 감평법인들이 사용하는 툴과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DCF의 툴이 완전히 다른건가요? 세무 초보라... 여기 계시는 고수님들 고견을 기다립니다.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후잡
    억대연봉
    23년 04월 12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을 시가의 대원칙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이 없을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도 없을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영업권은 그 성질상 제3자거래가격이 존재하기 힘드므로(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을 시가의 대원칙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3자거래가격이 없을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그도 없을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영업권은 그 성질상 제3자거래가격이 존재하기 힘드므로(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감정평가법인이 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5
    너의아저씨
    작성자
    23년 04월 13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