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고 연차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네요! 기본급이 180만원으로 되어있고 근로시간 40시간 추가 12시간 추가수당에 +a 만원 식대가 20.. 다 포함하면 최저보단 이상인데..포괄이라 52시간인건 알겠지만(실제로는 40시간이에요 추가로 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기본급이 최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회사가 왜 저렇게 한건지.. 저한테 어떤 부분이 불리한건지 궁금하네요!
연협 후 연봉 계약서에 기본급이 최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
23년 04월 07일 | 조회수 1,204
제
제가해요
댓글 5개
공감순
최신순
A
AI무당뉨
23년 04월 09일
기번적으로 노동법위반입다. 회사에 당장 따질필요는 없구요. 퇴사시점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족분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퇴사할게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구요 정확한 내용은 노동청에 계약서류를 가져가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기번적으로 노동법위반입다. 회사에 당장 따질필요는 없구요. 퇴사시점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부족분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퇴사할게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구요 정확한 내용은 노동청에 계약서류를 가져가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가능합니다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